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더 글로리 파트2'가 시작되기 얼마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의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하루만에 사퇴하고 말았다. 또한 종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교롭게도 정부와 여당은 학폭 가해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수시전형 뿐만아니라 대학교 입시 정시전형에도 반영한다고 하다. 심지어는 취업시까지 보존할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한다고 한다.
당정은 가해학생의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좀 더 당정 협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의장은 "의원들이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해자의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시간을 끌기 위해 행정 소송을 남발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반성 없이 학교 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학생에게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교육적 해결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며 "처벌이 강화되고 소송이 늘면 학교는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에 집중하기보다 절차적 흠결을 없애는데 집중하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 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밝혔다.
'더 글로리 파트2'는 문동은의 철저하고도 처절한 복수, 그 성공으로 막을 내린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린 시절 아무 이유없이 받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아픔을 겪어 본 사람에게는 세월이 약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컨대 충분하고 깊이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 문동은처럼 1인 복수, 자력구제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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