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공식화며 형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무기수도 20년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며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의 전문가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고 엄벌주의 경향만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 폐지와 맞물려 거론되어 온 맥락까지 고려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를 갑작스럽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형제 유지를 전제로 무기형과 사형 사이에 한 단계 형벌을 추가로 만드는 셈이어서 종전 논의를 도리어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절대적 종신형은 물론 상대적 종신형까지 사형 폐지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는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사형제 폐지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하는 길을 걸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8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도 근본적으로 다시 자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사면 가능성 하나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선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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