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형평성1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요즘 뉴스에는 복권과 사면에 관한 기사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권은 여야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권과 사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색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의 색깔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 1.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2. [법률]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 2022.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