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양가상한제 완화1 분양가 상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촉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과 특별공제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을 비롯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까지도 폐지해 침체한 분양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대폭 줄인다. 먼저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2년~5년)는 폐지한다. ..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