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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2

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연속해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웬만큼 기울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글에는 말 많은 특별사면과 복권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현 정부는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치국가이다. 단,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며 헌법에도 사면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관.. 2022. 12. 28.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요즘 뉴스에는 복권과 사면에 관한 기사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권은 여야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권과 사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색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의 색깔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 1.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2. [법률]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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