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는 복권과 사면에 관한 기사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권은 여야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권과 사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색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의 색깔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
1.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2. [법률]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권은 '사면법' 상의 복권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복권과 '파산법'상의 복권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면법'상의 복권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면법 상의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국가원수(대통령)의 특권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법 상의 복권은 다시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누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복권은 형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직권,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에 딴른 검찰총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사면(赦:용서할 사, 免:면할 면)
[법률]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출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면은 형사소송법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된다.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권력으로써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국가원수의 사면이다.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공화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
▣복권없는 사면
정리하면, 사면과 복권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최근 2022년 연말을 기해 윤석열대통령이 행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권있는 사면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형벌은 면제해 주는데 복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격상실과 자격 정지는 형의 일종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인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복권은 이러한 공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해서 정치권에서는, 특히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형평성에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겠다. 누구는 아직도 남은 15년에 벌금 80여억도 면제해 주고 복권까지, 누구는 5개월 남은 형기 면제에 복권은 없는...
형평성!!!
「참고」 공민권(公:공평할 공, 民:백성 민, 權:권세 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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