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충청,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수해가 발생한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물난리 골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뭘 벌떼처럼 달려드는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한 페이스북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과하지욕(袴下之辱)'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오만하다", "사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며 윤리위 안팎에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2023.07.25 - [故事成語] - 과하지욕(袴下之辱)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도 있는 이번 징계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 5월까지 국민의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대구시장으로서 시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영향은 없으나, 내년 총선 등 공직선거에 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홍시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발표 뒤에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더이상 갈등이 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경남지사 시절이었던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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