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간혹 '임용'과 '임명'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 보겠습니다.
*임용(任 - 맡길 임, 用 - 쓸 용) :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
<예> 신규 임용
공무원 임용 시험
정교사 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용시험 : 국공립학교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
임용권자 :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임명(任 - 맡길 임, 命 - 목숨 명) :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예> 전교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각 부서장 임명을 결정하였다.
임명장 :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은 문서
임명제도 : 관직이나 공공의 직무를 어떤 한정된 신분의 사람에게 임명하는 제도
이상의 내용 출처는 국립국어원입니다.
그런데 행정학 사전에서의 '임용'은 '임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임용 :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활동을 말한다. 임용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임명과 이미 공무원이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하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 행위가 포함된다.
<출처=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728x90
'알쏭달쏭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0) | 2022.10.04 |
---|---|
품사의 개념(1) (0) | 2022.10.04 |
던지 든지 (2) | 2022.07.13 |
'너머' '넘어' (0) | 2022.06.27 |
나는 나르는 날으는 (0) | 2022.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