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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개념과 정의
항목 | 일사부재의 원칙 | 일사부재리 원칙 |
한자 | 一事不再議 | 一事不再理 |
의미 | 하나의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두 번 이상 심의할 수 없음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할 수 없음 |
적용 분야 | 입법 (국회) | 사법 (형사소송) |
법적 근거 | 국회법 제92조 |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2. 공통점
• “같은 사안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
→ 국회와 사법기관 모두에서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
→ 국회: 입법 절차의 효율성 / 사법: 피고인의 권리 보호
3. 차이점 및 판례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
• 목적: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이중처벌 방지
• 조건: 동일한 범죄사실 + 확정 판결
• 대표 판례: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82
→ 절도죄 무죄 확정 후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도4838
→ 이미 폭행으로 벌금형 확정 → 같은 행위로 상해죄로 다시 기소는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
• 목적: 회기 내 의안의 반복 심의 방지, 효율적 운영
• 조건: 같은 회기 내, 동일한 내용의 의안
• 적용 사례:
▶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되었으나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반려됨.
4. 요약 및 비교
항목 | 일사부재리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 |
적용 분야 | 형사 재판 | 국회 입법 절차 |
주체 | 법원, 검찰 | 국회의원, 국회 |
목적 | 피고인의 인권 보호 | 국회 회의 효율성 유지 |
반복 금지 대상 | 동일 범죄 사실의 재판 | 동일 의안의 반복 심의 |
적용 요건 | 확정 판결 후 동일 범죄 사실 | 동일 회기, 동일 의안 |
판례 | 92도3082, 2002도4838 등 | 국회법 적용사례 중심 |
5. 정리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는 모두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법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영역, 목적, 법적 효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 국회 운영의 질서와 사법 절차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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