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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 만든 제도를 역이용
최근 계좌정지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입금을 하고 계좌정지 신청을 해서 통장 주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통장 지급정지가 되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계좌정지가 되면 풀기가 어렵고 통장 주인의 무혐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동시에 입금자가 취소신청을 해야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묻지마식 입금에 일방적인 계좌정지 신청을 한 사기범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계좌 정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반대로 정지를 푸는 방법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안 등을 내달 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대책이 나오면 이에 대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을 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 피해자가 나는 물론이고 가족 지인들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어째든 다음달 금융위의 치밀한 대책이 나오기를 바랄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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