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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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by 정민4785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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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적 299명,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었다.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으로 여러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과 관현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노 의원이 창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의 녹음까지 있고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처음부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 부결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결'이 많았지만 지도부는 정치적 부담과 혹시 모를 이탈표 등을 우려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앞서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정찬민(국민의 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되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내년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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